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노인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신체·가사 지원을 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10년 사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늘어나는 치매 노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할 때 신체·인지기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족들이 치매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67만810명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다는 응답자는 45.2%였다. 21만4480명 중 31.3%였던 2008년과 비교하면 치매 증상자 비율은 약 1.4배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치매 중심의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 왔다.

장기요양 인정점수 1~2점 차이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 노인과 가족 등을 위해 2011년 6월 '치매가점제'를 적용했다. 2014년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에 이어 2017년 9월18일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지난해 1월1일부터 경증 치매 노인을 포함하기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추가됐다.

5등급 인정을 받은 장기요양 인구는 2014년 1만456명에서 지난해 5만3898명으로 4년 만에 약 5.2배 늘었으며 전체 인정자 대비 비율도 2.5%에서 8.0%로 늘었다. 6등급 체계로 바뀐 지난해 인지지원등급 인정자는 1만1271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6만5169명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없는 데도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치매 노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 3월부턴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요양보호사 7만481명과 프로그램 관리자 2만4155명 등 9만4636명이 치매전문교육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기억력 향상 활동 등 인지자극과 식사 준비, 청소하기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으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올해 6월 기준 전국 114개 기관에서 140개실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 노인은 60일 이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 차원에서 치매 장기요양 인정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치매가족휴가제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들은 휴식을 위해 1년에 6일 이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해주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중위소득 100% 수준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감경률도 소득수준에 따라 60%, 4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고령화 등에 따라 노인 인구는 물론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치매 노인 대상 전문서비스와 가족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정책과 서비스만으로는 치매 노인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며 "양적으로 확대된 치매 노인의 규모와, 신체·인지기능 상태가 너무나 다른 치매 노인이 혼재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치매 노인 대응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신체·인지기능 상태별 맞춤형 서비스, 경증 치매 노인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을 제안했다.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론 장기요양 인정자 가족 대상 치매교육 강화를 꼽았다.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진행 단계별 증상, 이용 가능 서비스 등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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