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놓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문요양보호사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놓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문요양보호사가 부당한 대우에 업무 범위를 안내하자 보호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와 보호자의 돌봄기관 선택권을 보호하는 만큼, 돌봄 노동자의 근로 권리를 보장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 중단 문제가 심각하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방문형 급여 제공 장기요양요원의 26.0%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가족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일을 하지 못한 경험이 1회 이상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비율은 15.1%였다. 1개월 이상 쉬었다고 응답한 인원 중 23.6%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중단이었다.

이에 요양보호사는 임금 중단으로 생계위기, 장기근속장려금 기회 박탈은 물론 또 다른 문제로 고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후반의 요양보호사 김 아무개 씨는 요양뉴스에 “보호자는 완전 무법자”라고 토로했다. 최근 김 아무개 씨는 반찬을 여러 개 만드는 일을 지시하는 보호자에게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고 고지했다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더욱 당혹스러웠던 이유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로기간 1년을 기본으로 한다. 김 아무개 씨는 2023년 3월 31일부터 근로를 시작해 이달 31일이면 1년을 채운다. 그런데 수급자가 병원 입원을 한 적이 있어, 그는 근무 일수 부족으로 4월까지 더 일해야만 퇴직금 수령 요건에 충족했다. 결국 “한 달만 더 일하겠다”고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보호자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달라. 와도 문을 안 열어주겠다”고 거부했다.

김 아무개 씨는 “’간병 위주로 하고, 가사는 간단하게만 한다’고 바른 소리하면 보호자들은 기분 상해한다. 감정 상할 말을 하기 싫어서 까짓거 해주기도 하는데, 그러다 목소리를 내면 대부분이 여지없이 해고한다. 센터장들은 보호자가 해고하면 무조건 동조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고 요양보호사를 대표해 목소리를 냈다.

시급제 고용, 돌봄 대상자의 건강 악화 등 근로환경 특성상 방문요양급여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이 조성돼, 1년 미만 근로자가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수년 전부터 불거졌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돌봄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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