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교육(80시간)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별도통보가 있을 때 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내 대체실습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대체실습은 반드시 이론과 실기 교육을 마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기수 중 제일 빠른 기수부터 순차적으로 대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기관별 지정받은 정원 내 기수 통합은 가능하다.

교육내용은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소양기초공통교육’ 및 ‘마음읽어주기’ 등 교육영상을 활용토록하고 영상교육 이외의 시간은 교육지도자의 부연설명, 교육생 의견 발표, 토론진행 등으로 진행 할 수 있다.

교육지도자는 교육기관 내 전임 또는 외래교수 요원이나 도에 승인 받은 실습연계기관의 실습지도자도 가능하다. 교육확인은 기존 이론.실기 교육과 동일한 방식 및 서식으로 출석부를 관리하며 출석부 및 교육생 응시 시험지 원본, 강의사진 자체들은 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대체실습 교육 종료 전 자체시험을 실시해야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자로 한다. 시험문제는 물론 교육기관에서 자체 출제하여 진행해야하는데 객관식 25문항에 문제당 4점을 주도록 한다. 그러나 반드시 시험지에 성명, 생년월일, 교육기수, 점수표 등을 기재하는 란은 두어야 한다.

60점 미만의 시험 탈락자는 재시험이 가능하고 ‘대체실습 확인서’ 작성 시 교육생별 자체시험 점수도 기재해야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의 시.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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