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2019.12.12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부정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2명을 적발해 수급권을 박탈하고,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2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5명에 대해 직권 재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이 시설서비스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수급자에 대한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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