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어르신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긴급신고용 실내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홀몸어르신 및 장애 어르신 약 2,500세대 긴급 상황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가로 15㎝, 세로 21㎝ 크기의 스티커에 112·119 등 긴급신고 전화번호와 함께 가족 등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 위급한 상황을 침착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해당 스티커는 어르신들도 잘 볼 수 있도록 코팅파일로 제작되었고 뒷면에 흡착판이 있어 전화기 옆이나 눈에 잘 띄는 TV옆 등 실내에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들은 위급 상황에 처 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전달이 어렵고 112와 119등 긴급신고번호도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스티커 제작을 기획한 것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관내 독거 어르신이 점점 증가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안전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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