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7조7,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나 급증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지난 2015년 3조9,816억에서 4조4,177억 , 5조937억에서 다시 6조2,992억, 7조7,363억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지난해 신청자는 111만3093명으로 2018년(100만9209명)보다 10.3% 증가 했다.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을 보험금으로 내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중 공단의 부담률은 90.3%에 달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악화해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본 노인은 약 7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5%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한 재정전망에서는 올해 6,494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은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높여 이용자 부담을 높이고 있지만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등급을 살펴보면 1등급 4만4504명, 2등급 8만6678명, 3등급 22만6182명, 4등급 32만5901명, 5등급 7만3294명 등이다. 인지 지원 등급은 1만5647명으로 집계됐다. 4등급 인정자는 전체 인정자의 4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 됐다.

한 가구당 부과된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도 지난해 9,191원으로 전년 7,599원에 비해 21% 늘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49만2,132명으로 전년보다 1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90.3%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44만4,525명으로 전년 대비 17.0%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장기요양 기관은 2만4,953곳으로 집계됐다. 재가 기관이 1만9,410곳, 시설 기관은 5,543곳이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4조8,674억원으로 누적 징수율은 98.3%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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