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확대된 후 16년만의 조직개편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돼 질병관리청은 9월에 출범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그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다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을 거론하며 조직개편 작업이 본격화됐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복지부 위임을 받아 수행했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ㆍ사업을 고유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감염병 정책과 집행에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복지부 장관이 갖던 권한을 거둬오고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청 세부적인 조직 규모와 구성은 향후 입법예고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로의 이관을 추진하다 '부처 이기주의' 논란을 빚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둔다.

질병관리청의 독립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소속 기관이 외청으로 거듭남에 따라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맡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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