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갱신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3등급 수급자의 등급 유지 기간은 평균 1.79∼2.39년으로, 1년 내 등급이 변화할 가능성은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을 신청해 시행일이나 그 이후에 다른 등급이 된 경우에도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변경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실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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