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의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전.현직 대표 1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실태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시설 5곳과 전·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이다.

A 단체는 시 지원 보조금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시설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사는데 3천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단체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 씨를 허위종사자로 등록한 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달 100만원을 가족 명의계좌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으로 보조금 2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위탁으로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C 시설 전·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과 시설수입금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C 시설은 거래대금 규모가 큰 공사업체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1억345만원의 현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 자금을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 법인에 보냈다가 다시 시설로 돌려받아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D 법인은 토지와 건축물을 복지사업과 다른 용도로 제삼자가 사용하도록 했으며, E 법인은 보유하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분했다가 적발됐다.

김영수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도민들이 일부 무분별한 시설 운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리 근절을 위한 신고와 제보 등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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