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기관들이 그동안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개인시설 난립, 서비스 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난해 12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개정안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기준 △설치 및 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과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토대로 지정을 결정한다.

또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6년마다 지정 갱신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난무했던 기관신고제가 엄격한 심사를 거치면서 부당 청구, 노인학대 등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유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광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95곳,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157곳 등 중 1252곳이다.

양근수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가 강화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요양기관을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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