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으면서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 신고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누수 방지에 올인하고 나섰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해 부당청구를 ‘원천봉쇄’하고 부당청구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하고,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부당청구 방지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에서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당시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했고,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공단은 2009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부당청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현지조사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적발금액은 948억원에 달했다.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장기요양기관도 2017년 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조사 거부 및 방해 사례가 22건으로 급증했다.

기동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에는 부당 청구·현지조사 거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지난달 24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시 제재부가금 부과와 징역 및 벌금 등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내놨다.

부당청구 액수에 추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급여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으며,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고 및 검사 실시 권한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시켰다.

한편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90.9%(매우 만족 32.9%, 만족 58.0%)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5.7%는 주변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보호자 10명 중 9명은 수발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에 도움을 받았고, 이용자 4명 중 3명은 요양환경 개선과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기요양보험이 인구구조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보니,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매년 지출이 증가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 ‘효보험’으로 불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욱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재정누수 방지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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