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이하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 인력기준 등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16일부터 9월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내 보안장치 설치 및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0월24일부터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에따라 환자, 의료인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한다.

다음으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 인력배치 등 기준마련은 지금까지는 의료인 등 에대한 폭력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규제개선으로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 할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고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면적 및 글자크기는 한글 표시 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하였다. 한편 의료법인 설립시 제출서류도 합리화 하였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