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요양기관에 심평원 직원 사칭 주의보를 내렸다. 심평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을 사칭해 요양병원 직원들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허용해달라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피해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자신을 심평원 박모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로 모은행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이어 병원측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심평원 윗분의 부탁으로 전화를 한 것이니 금융상품 판매를 거듭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파악한 즉시 요양기관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고, 이같은 요구 시에는 심평원과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일선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심평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약 권유 등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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