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3년간 12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의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돌본다. 고령화시대에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늘지만 저임금, 감정노동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7691원(서울 기준)으로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 수준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건강권 확대 △돌봄 역량 강화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제고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때 조치 의무 등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 세부항목(임금, 수당, 공제항목 등)까지 명시된 ‘표준급여명세서’ 표준안을 마련해 장기요양기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요양보호사는 급여명세서에 임금이 총액만 적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의 책임 관련 내용만 적혀 있어 보호받아야 할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한편 노동권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 아카데미’도 내년부터 시작하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2021년까지 모두 자치구에 설치해 직접 고용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 10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에게 독감예방주사 접종을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언어폭력, 성폭력,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도 시작한다.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교육도 도입할 예정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조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지정이 필요하게 됐다.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