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와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심으로 약국 18곳을 포함한 요양기관들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당국은 최근 ‘6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분야의 조사방향 및 대상 기관 수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총 52개소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26곳, 치과의원 4곳과 약국 18곳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기간은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의료급여 부문에서는 총 10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 대상기관은 모두 요양병원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이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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