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시야가 좁은 고령운전자의 경우 야간운전을 금지하는 등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다발(多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 등에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65세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개선안이 담긴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조건부 면허란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에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신체 능역에 따라 면허유지인지, 취소인지만 판가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은 22.3%로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9.4%)보다 배 이상 높았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운전 중 사망자는 2014년 98명에서 2016년 127명, 지난해 15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14.3%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는 인구 비율의 3배가 넘는 44.5%다. 또 전체 보행 사망자 56.5%가 고령자로 이는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리기준 강화 등 각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시적성검사 통보 대상에는 기존의 치매환자 외에도 뇌졸중, 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추가한다. 본인의 신고나 기관통보 외에 의사·경찰관·가족 등 제3자 요청으로도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도서산간 주민들의 이동권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기에 연령을 이유로 고령자 운전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떨어지는 야간이나 차량 속도가 높아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에서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률적 제한이 아닌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에게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의 배려를 유도하고, ‘깜박이(방향지시등) 켜기’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배려·방어운전 문화 조성에 나선다.

경찰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의 사고다발지역 1860곳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늘리는 등 신호체계도 개선한다.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를 중과실 항목에 추가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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