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안정자금 지원이 강화됐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 등 종사자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되는 등 지원대상도 더 확대됐다. 지원액 역시 해당 월 서비스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되던 2018년 방식과 달리 올해부터는 다른 일반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규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렸다. 5인 이상 사업장 신규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서비스든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기대한다. 하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장애인, 노인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줄 돌봄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들의 손과 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가족구성원도 다 감내하지 못하는 부담을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담당하는 일이니 이들의 중요성과 노동 강도에 합당한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고강도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한다.

돌봄서비스는 복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서비스다. 고된 일임에도 임금이 적어 종사자 입장에서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일한다는 자부심이 적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 때론 과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시행은 비단 종사자들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 결국 이용자들도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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