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고령자들의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본인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주면서 의료비 증가와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집계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건수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7.06%에서 8.94%로 늘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급증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시스템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차 사고는 2%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차 사고는 73.5%나 급증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등 사고 관련 보험금 지출로 손해보험업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사고와 치료비 증가로 손해율이 악화되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해 고령 운전자의 차 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교육에는 기억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다. 또 부산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지방에서는 실효성도 없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고령 운전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진단을 통해 지리적·시간적 운행 범위를 제한하는 면허제 도입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만큼 교통 안전과 고령자 이동권 확보를 모두 고려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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