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명이 물가인상이 반영돼 월 5690원 오른 국민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금은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한다. 한데 매년 1월 반영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3개월 뒤인 4월에야 보전이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보전 시기가 앞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여명은 이달부터 기본연금액이 지난해 물가변동률 1.5%를 반영, 월 평균 5690원 오른다. 종전 제도와 비교하면 1~3월분에도 인상률이 적용되므로 올해 1인당 평균 1만7070원(5690원×3개월)을 더 받는 셈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