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두차례씩 기초연금 수급 노인 대상에 대한 재산ㆍ소득 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노인 1만∼2만명 정도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에 총 두 차례에 걸쳐 수급자의 재산과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을 검토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서 자격을 잃은 노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형평성과 공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주택ㆍ토지 등의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집값과 땅값이 오르거나 각종 소득이 증가한 일부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노인은 2017년 하반기에 2만129명, 2018년 상반기에 1만1,334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에서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노인들이다. 반면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정도가 되게 설정한 값이다. 매년 1월 조정되는데,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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