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정원이 초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소자를 미신고 한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를 통해 발각됐다.
입소자를 미신고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송까지 갔지만, 재판부는 해당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정원을 초과해 시설을 운영해 온 기관장 A씨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 1천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6년 5월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정원 규정을 초과하여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서 밝혀진 미신고자는 총 4명이었는데, A씨는 그중 한 명인 B씨가 가족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2~4일 정도 잠을 자고 간 '일시 방문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신고자 중 한 명인 C씨에 대해서도 며칠만 입소하기로 했으나 가족들이 그를 데려가지 않아 임의로 퇴소 조치를 할 수 없어 머물게 했을 뿐이라며, 이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공단의 처사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일시 방문자라는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방문자의 취침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B씨의 가족들이 B씨가 치매진단을 받았고 시설을 왔다 갔다 하며 길게는 1주일 동안 4회가량 방문하였고, 해당 요양기관에 거주한 기간 숙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를 일시 방문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들이 요양시설에 맡기고 가 부득이하게 시설에 입소하게 됐다는 C씨에 대해서도, C씨가 약 5개월 동안 시설에 머무르며 서비스를 이용했고, 가족들로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비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A씨가 C씨를 미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를 입소시킴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원 초과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해 공단이 그 전체 합계인 1억 1천여만 원을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입소자가 전문종사자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시설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초과 위반으로 인한 감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원초과 위반으로 인한 감산과 인력배치기준으로 인한 감산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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