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임금체불 해결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난 1월 22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임금체불 해결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하 노조)가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2023년 임금협약서. [사진=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2023년 임금협약서. [사진=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노조는 서사원과 지난 2023년 12월 28일 ‘2023년 임금협약서’를 통해 전문서비스직의 기본급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양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을 작년 기본급 대비 월 28만 원 상승키로 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 확인결과, 돌봄노동자들은 임금협약 전 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월 29일,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문서비스직 1인당 연 336만 원’의 임금 소급분 지급을 서사원에 요청했다. 이러한 급여 지급 이행요청에도 서사원 측은 지난 1월 18일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고 회신했다. 현재 노조는 또다시 급여지급일인 25일까지 임금협약 이행과 2023년 임금 소급분지급 요청을 진행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임금협약 이행 요청공문에도 아예 지급의무 약속마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사는 분명하고 해석의 여지없는 내용을 통해 어렵게 합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른척하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 없이 공공돌봄은 있을 수가 없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열악한 돌봄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방안을 마련해 공공돌봄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목적이자 의무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도모하는 노동법 개악이 아닌, 줄 돈부터 먼저 당장 지급해서 노사관계의 신의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봄노동자들은 법적 대응과 함께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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