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약 365만원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30만710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30만7100원의 50%인 365만3550원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04만7900원, 직장인 부담이 352만3950원이었던 지난해보다 각각 25만9200원, 12만9600원이 올랐다.

건강보험료 월별 하한액은 지난해 1만9140원에서 올해 1만9500원으로 올랐다.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별 352만3950원에서 365만355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으면 부과한다.

다만 상한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021명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낸 직장인도 3640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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