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을 각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맞게 지정해 운영하도록 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및 재지정, 지정 취소 등의 권한을 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다.

보육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보유자료 확대 규정이 신설돼 보육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 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시 보육'이라는 용어를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해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달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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