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일인 지난 8월 28일 이전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120시간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등이다.

시험 과목은 ▲ 기초 동물보건학 ▲ 예방 동물보건학 ▲ 임상 동물보건학 ▲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이고 총 200문항고,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원서는 내년 1월 17~21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합격자는 내년 3월 4일 이전에 발표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22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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