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4~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에 관한 기획수사를 벌여 시설 2곳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6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3명은 검찰에송치했거나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등 총 2억735만원을 불법 사용했다.

수사 결과 안성시 한 노인복지시설은 시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 시설장 A씨는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천693만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법인이 부담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 정황도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법인은 현직 목회자인 A씨와 전 사무부장 B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되돌려받은 후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천989만원의 보조금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 시설장 C씨는 법인 대표와 공모해 보조금과 후원금 8천53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생활재활교사를 비공개 채용해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한 뒤 재활교육 업무를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천891만원을 횡령했다.

또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생강밭을 조성해 종사자 24명을 5개월간 농사에 동원하고, 초과근무수당 352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C씨는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 생계급여 일부를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거래업체로부터 뒷돈도 받았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 시설의 법인 대표 D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천490만원을 4년간 370회에 걸쳐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시설의 보조금 횡령과 후원금 부적정 사용 금액은 총 2억735만원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시설장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빼서 쓰고 있었다"며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전국 70여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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