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편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을 보고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다양한 가.감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해 왔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가산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병원간 큰 차이 없이 균등한 수준으로 인력확보에 따른 보상을 지급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적정규모의 인력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의 인력 가산은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기준을 시설하기로 했다. 특히, 적정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상위기관과 이전 평가결과대비 점수가 상향된 기관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보상한다.

즉 종합점수 상위 10% 이내는 20% 가산, 30% 이내일 경우 10% 가산하며, 직전대비 5점 이상 상승시는 5%를 가산 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별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한 차등 보상이 주어지므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구조와 진료 부문이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인력수준에 따른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적정성 평가 개편으로 진료부문이 가중치가 강화됨에 따라 현행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인력 가산 지급 제외 기준을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으로 변경한다.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요양병원은 신설되는 적정성 평가 연계 가산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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