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부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긴급생계지원’ 중 그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이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지원 절차와 시기는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여부를 조사할 예정으로 11월중 지급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라 한다.

다음은 ‘내일키움일자리’사업으로 만 65세 미만 기준 중하위소득 75%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경제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업 이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가능여부를 확인 할 예정인데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 일자리에 종사하면 중복참여자로 제외 된다.

이는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부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으로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추진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금(아동 1인당 20만원)으로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을 추진한다.

학교 밖 아동(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여 지급코자 한다. 한편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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