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는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상처를 입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휠체어를 탄 다른 환자의 복부를 찔렀다.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거워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 병실 침대에서 잠든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비증세로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는 데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중환자였다.

앞서 A씨는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C(66)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혔다. 상처를 입은 C씨는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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