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에 총 53억원을 투입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600호에 단열.방수 등 집수리비용의 1/2,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월13일부터 9월29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신청시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집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해당자치구에서 확인)내 사용승인 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 및 공사 범위에 따라 다르다. 신청서외 첨부 서류로는 집수리공사 계획서 1부, 집수리업체 견적서(사업자등록증 포함)2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1부,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조건 동의서 1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미제출자는 직접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기타 구청장이 가꿈주택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요청하는 서류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성능개선 집수리는 최대 1,200만원, 담장철거, 철거 후 재 조성들은 최대 300만원 이다.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의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는 최대 1,700만원, 담장철거들은 최대 300만원, 전유부분 중 개별세대 성능개선 집수리는 최대 세대별 500만원 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고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 가꿈 주택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46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모집 대상을 600호로 대폭 늘렸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절차도 간소화 된다. ‘예비 대상자’ 선정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별도로 신청해야했던 융자지원도 보조금 지원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한편,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때문에 한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연차별.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