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월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높아진다고 2일 밝혔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기존 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 70%의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공시가격변동과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148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소득·재산이 월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인 어르신은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가 기초연급 수급자로 편입된다.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다.

복지부는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급여액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정부 예산에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지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자를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면 163만명의 어르신이 인상된 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만 65세 생일이 10월인 어르신은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10월분부터 받는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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