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손본 뒤 2022년 7월 1일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전세)하면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건보료를 매길 때 대출금을 빼고 계산한다.

건보 직장가입자는 월급과 종합소득 등에 건보료를 매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ㆍ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가 주택ㆍ전세금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물린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금이 끼여있더라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건보료를 물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 금액의 상당액에 보험료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신 의원이 발의안 당초 법안은 1가구 1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했으나 15일 논의 과정에서 이 제한이 빠졌다. 대신 해당자의 기준, 주택의 종류나 규모 등의 세부 사항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만약 공시가격 5억 원짜리(대출금 2억원) 아파트라면 지금은 이의 60%인 3억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잡아 건보료를 매긴다. 올해 기준으로 건보료가 12만9185원이다. 만약 개정 법률이 시행돼 대출금을 빼게 되면 1억원에만 매기게 되고 건보료가 8만3090원으로 4만6095원(36% 감소) 줄어든다.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바로 시행하게 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재산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게 돼 있는데, 이때 맞춰 세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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