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근 2년간 27.3%나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줄고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인상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 “소득주도성장 폐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350원에서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5만160원 오르게 된다.

최임위는 이날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9명씩 총 27명의 재적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표결에 돌입했고,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8590원에 대해 15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근로자 위원안은 11명이 지지했고 1명은 기권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으로 16.4% 올랐고, 올해 역시 8350원으로 10.9% 인상됐다. 인상률 2.9%는 역대 세 번째이자 2010년 2.8% 인상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이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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