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국가 책임제’ 수준으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사실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정신질환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치매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질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환자를 일제 점검하고, 비등록 환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응급상황 발생 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치료받아야 할 정신질환자가 치료 중단 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도 늘린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는 1곳당 평균 8명으로, 이 중 3~4명이 사례 관리를 맡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명이 정신질환자 60여명을 관리하는 셈인데, 적어도 1인당 20명 수준으로 낮춰야 제대로 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는 15곳이며, 104개 시군구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다.

과거 정신질환을 겪었다가 회복한 이들을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같은 경험을 했던 이들이 비슷한 질환을 앓거나 앓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낮 병원’(환자가 출퇴근할 수 있는 병원) 운영을 확대하고, 병원을 나온 정신질환자들이 지역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생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중간집)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응급개입팀을 배치해 자해·타해 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응급개입팀이 있는 곳은 5개 광역시뿐이다.

정신질환자를 빨리 발견하고 초기 발병환자를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기 중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한 뒤, 초기 발병환자를 이 사업단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만성환자의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집중 사례 관리 서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도, 시군구별로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하고 광역 단위 정신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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