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소화불량이나 가려움, 변비ㆍ설사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치료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명현현상'이라는 업체의 설명에 속으면 안 된다는 당부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했다.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만약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거짓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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