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밝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65개소를 대상으로 19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는 요양병원 1곳, 의원 54곳, 한의원 3곳, 치과의원 4곳, 약국 3곳 등 총 6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병원 4곳, 의원 6곳, 한의원 4곳, 약국 3곳 등 총 17개소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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