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후 대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주요목적이 ‘노후대책’이라는 응답이 55.2%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은퇴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있다’ 는 응답은 9.3%에 불과 했다.

노후에 대비해 투자는 하지만 만족할 만큼 자금을 모으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 하지만 모아둔 자금을 자녀교육비나 주택마련자금, 생활비 등 다른 목적으로 미리써 버리기 때문이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어도 ‘자기통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용도에 돈을 사용하기 쉽다.

자기통제란 당장의 만족이나 쾌락을 얻기 보다는 미래 목표달성이나 보상을 위해 현재의 감정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눈앞의 유혹이나 충동을 억제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능력이 자기 통제력이다. 특히 노후는 먼 미래에 직면하게 될 문제이고, 소득이 발생하면 현재 소비를 통해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대다수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일정부분 강제성이 부과되지 않으면 미래를 위해 자산을 축적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3층 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생활비를 완벽하게 마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본생활비를 확보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60세까지 떼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60세가 넘어야만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비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한편,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외에도 회사에서 매달 적립했다가 퇴직할때 주는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퇴직때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아 노후자금이 아닌 창업자금이나 자녀결혼 자금으로 써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퇴직금중 일부만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생활비 마련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캐너먼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사람들은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이익을 과대평가하는 현재 편향을 보인다”며 “노후자금은 넣어두고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자금은 은퇴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사용해야할 꼭 필요한 자금이다. 하지만 이 돈도 자꾸 눈에 보이면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 쓰게 된다. 따라서 자기통제가 가능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는것이 좋다. 은퇴후 행복한 미래는 현재의 자기통제 능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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