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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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 2월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공휴일 수당 계산 방법과 달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요양보호사에게 제대로 된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22일 요양뉴스 제보 채널에 ‘센터마다 (설명절)공휴일 근무수당 해석이 왜 다르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A 씨는 연차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 2500원을 근무조건으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했다. 이후 2월 설날을 포함해 평일 14일, 공휴일 2일로 총 16일을 근무했다.

그리고 기본시급의 150%를 지급받았다. A 씨의 급여명세내역은 (시급 X 근무시간 X 평일근무일수) + (시급 X 근무시간 X 연휴근무일수) X 150%로 기재된 것이다. 그런데 A 씨는 ‘기본수당 100% + 휴일근속수당 100% + 가산수당 50%’라고 알고 있어, 의문을 제기했고 요양뉴스의 고용노동부 취재결과 해당 내용이 맞음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에 휴일근속수당,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공휴일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이라면 센터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생각하면 대부분 5인 이상일 텐데 원래 시급의 250%를 임금으로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기관은 9860원의 최저임금에 기반해서 공휴일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관련해 노무사사무소 씨앗 조승규 대표는 “엄밀히 따지면 1만 2500원의 기본급이 주휴수당과 연차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최저임금에 기반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분명히 원래 시급의 250%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 지급에 대한 수가를 받는데, 이 지급된 금액과 실제 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지출액에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도 ‘우리도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못 주겠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짚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저녁 10시 이후 06시 이전과 일요일은 수가의 130%,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수가의 150%로 지급한다. 토요일은 기본 급여비용과 동일하다. 애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가가 설계되지 않아, 사실상 공휴일 근무는 요양업계에서 금지시 되고 있다. 설령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급여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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