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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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장기요양 3등급인 어르신의 일상생활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돕는 업무에 대한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보호자의 집의 욕실 청소도 요구받았다는 한 요양보호사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청소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요양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보호사 김현숙(가명) 씨가 ‘면접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에 따르면 보호자 참 좋다는 센터장의 말을 믿고 김 씨는 입주요양 면접에 갔다. 막상 어르신 댁에 가보니 센터장을 통해 전해 들은 채용공고와 조건이 아주 달랐다.

센터장은 기존에 독거 어르신이라고 했지만, 어르신은 자녀 부부와 함께 거주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자로부터 업무 범위를 벗어난 황당한 요구도 들었다. 보호자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에 대한 업무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김 씨는 “어르신 사고 위험이 먼저인데, 이 넓은 집의 청소와 빨래를 어떻게 신경 쓰냐”고 하자 보호자는 “청소할 사람 부르느니 돈을 더 주겠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욕실과 집안 내부 청소에 대해 “청소는 청소기가 하니까, 걸레와 수건만 빨아주면 된다”고 했다.

해당 어르신은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 침대에 끈으로 묶인 상태로서 위중한 상황이지만, 환자를 혼자 두고 집안을 돌보라는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다.

김 씨는 요양뉴스에 “경력이 13년”이라면서 “어르신은 등급은 3등급이지만, 현 상태는 2등급이었다. 1·2등급 어르신은 체위 변경과 기저귀를 제대로 안 해 드리면 욕창으로 고생하시게 된다”고 했다. 어르신 돌보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애해야 하는데, 집안 내부 청소를 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실을 센터장에게 알렸는데, 방문요양 3시간이 아닌 입주요양 24시간 돌봄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위해 할 일이 별로 없다. 이전 요양보호사는 낮잠도 잤다”며 추가 업무도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반응에 김 씨는 “어르신들 밤에 잘 못 주무신다. 잠이 들어도 최소 두세 번은 잠에서 깨 화장실을 간다. 기저귀를 착용한다고 해도 요양보호사는 빨리 갈아드려야 한다. 덩달아 새벽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낮잠 잔다고 할 일이 없다는 식의 발언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한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어르신 참 좋다는 말은 센터장들의 뻔한 거짓말이다.”, “완전 하인으로 여긴다.”, “입주 얼마인데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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