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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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목욕지원 인력 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일선에서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다.

요양뉴스 제보게시판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A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센터장이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 수급자의 목욕을 혼자 하도록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요양 현장에서는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요양보호사 남정숙(가명) 씨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한다. 그가 맡은 업무 중 하나는 목욕인데, 문제는 혼자 일주일마다 하루에 4명씩 목욕 업무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목욕주기는 그가 맡은 어르신은 와상환자 등으로서 이동 도움이 필요해 목욕의자와 휠체어를 사용하는 만큼 요양보호사의 목욕 업무의 난도가 높다. 이는 잘못될 경우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남 씨도 “사고가 날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중 방문목욕의 경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요양시설에서 진행하는 목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공단 관계자는 “방문목욕은 시간당 수가가 정해져 세세한 기준이 나와 있지만, 시설은 포괄수가제로 적용돼 자세한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장기요양 고시에도 목욕 서비스는 주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요양시설의 목욕 인력 배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즉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목욕을 진행해도 장기요양기관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일부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상황에 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정원이 9명인 시설로서 요양보호사 법정 최소 채용 인력이 3명이다. 최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 3교대 근무 시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9명을 돌봐야 한다. 통상 공동생활가정에서는 ▲가산 인력 고용 ▲목욕 시간에만 2명의 요양보호사 배치 ▲센터장, 사회복지사의 도움 등의 방법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A 센터는 다른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근무하지만, 혼자 어르신을 목욕시켰다.

또 다른 B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도 5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어르신 목욕을 혼자 진행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서울 소재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관계자는 “목욕이 끝난 어르신이 바로 침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씻는 동안 침구 교체(베드메이킹)도 동반돼야 한다. 애초에 합법을 떠나 업무 자체가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연을 접한 요양보호사 C 씨는 “예전에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한 적 있었다. 남자 사회복지사가 침대에서 어르신을 내려주고, 휠체어 끌어주는 도움을 줬었다. 그리고 두 명이서 어르신을 샤워시키고, 침대 정리도 하고 옷을 갈아 입혔는데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라며 목욕은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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