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사진=요양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사진=요양뉴스]

“국가가 책임지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150만 명이나 되는 돌봄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저임금,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돌봄노동자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55조와 제60조)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면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하에 ‘돌봄노동자처우개선계획’을 세우고, 노사정 기반의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를 두어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이하 돌봄법)’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사진=요양뉴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사진=요양뉴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공동 주관했다.

 

돌봄노동자 150만 명,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전현욱 전국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이순화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등이 돌봄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공유하며, 낮은 처우의 심각성을 알렸다.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사진=요양뉴스]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사진=요양뉴스]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돌봄노동, 노노케어 굉장히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이 반영하고 있는 현실은 낮은 처우로 요양보호사는 젊은 인력이 피하는 직종”이라며 “요양원은 인력 부족으로 어르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자로 지목된다. 또한 노인 학대 예방 목적의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화 제도는 취지와 달리 요양보호사 근태 감독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낮은 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2017년 도입한 장기근속장려금도 문제”라며 “장기근속장려금은 3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지만, 기관 기호가 달라지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돌봄노동자를 위한 돌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팸플릿. [사진=요양뉴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팸플릿. [사진=요양뉴스]

이순화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 증가로 제도 확장은 늘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장애인돌봄노동자의 어려움으로 ▲이용자 선택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교체 및 해고가 쉬운 구조로 상시적 고용불안 발생 ▲휴게장소 부재로 휴식권 미보장 ▲8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호봉 부재로 낮은 임금 4가지를 꼽았다.

이와 동시에 해결책으로 “국가와 지지체 주도의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 설치와 돌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돌봄법은 시급제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전환하고, 당사자 주체의 사업 참여 보장으로 급여비용도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백영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인천지부장도 “개별 가정에 방문해 만 12세의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보미의 단시간 근로로 인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아이돌봄 일자리가 대부분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의 일자리인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아이돌봄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돌봄법 제정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우선 보장”

박지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사진=요양뉴스]
박지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사진=요양뉴스]

박지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법령 제정을 주장했다.

박지아 변호사는 “지금처럼 돌봄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수급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힘들다”며 “기존의 수급자 중심의 법률이 아니라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중심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돌봄 노동은 목적과 대상, 소관 부처에 따라 수백 개의 법령을 통해 돌봄노동이 규율되는 상황이다. 관련해 박 변호사는 개별 법을 개정하기보다, 돌봄 근로자 일반을 규율하는 공통 법령을 제정해 처우 개선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우선 규정 적용될 근로조건으로 최소 근로시간 주 15시간 설정을 제시했다.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노동자가 동일하게 고용 불안정을 겪는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후 법률안에서 다뤄져야 할 권리에 대해 제언이 나왔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 규정만으로 돌봄노동자가 대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돌봄법에 돌봄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기준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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