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재가 생겨난 배경... 방문요양만 이용하는 수급자 재가생활 보장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재가수급자의 78%가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고자,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참여기관수는 작년 9월 75개소에서 이달 3월 102개소로 확대됐다.

공단은 앞으로도 많은 수급자가 장기요양 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주야간보호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년 동안 약 1300개의 통합재가기관 설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 오인숙 요양기준실장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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