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지원센터 발족식 및 상담사례 공유회 현장. [사진=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권익지원센터 발족식 및 상담사례 공유회 현장. [사진=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운영했던 권익지원상담팀을 통해 실시했던 상담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 센터 부설의 권익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했다. 권익지원센터는 ▲업무 고충 ▲성희롱 ▲심리 ▲법률 권리구제 ▲종사자 인권 보호 ▲장기요양기관 컨설팅 ▲기관운영자 교육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5일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권익지원센터 발족식 및 상담사례 공유회’를 열고 권익지원센터 사업소개와 2022~2023년 동안 장기요양요원들의 실제 고충을 공유했다. 공유회에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회장, 가천대 남현주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이 논의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요양보호사 고충에 성실히 답변해 온 종합지원센터 익상담팀

# “담당 어르신이 오랜 시간 돌봄 제공을 필요하지 않으셔서, 월 39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월 60시간 미만의 경우는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데 우리 센터에서는 제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계속 공제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다 알아보고 한 거니 문제없다고만 하시네요. 저도 4대 보험료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요양보호사 A 씨)

#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센터가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어 5개월 동안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센터에 복귀해 근무하고 있는데, 영업 정지 때문에 장기근속장려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일을 못한 것도 아닌데 장기근속장려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요양보호사 B 씨)

이 질문은 종합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 노동·성희롱 상담 사례집에 기록된 요양보호사들의 상담 내용중 임금에 대한 부분 일부다. 관련해 센터 내 권익상담팀은 무료로 상세히 답변했다.

요양보호사 A 씨에게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말한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유 없이 임금을 적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기관에서 잘못 알고 있으므로 노동청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요양보호사 B 씨에게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관련 고시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요양보호사가 같은 센터에서 36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공백 없이 근무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공백 시, 근속 기간은 초기화된다. 현재 고시는 센터가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은 좋은 돌봄의 필수요건...센터 설립으로 뭐가 달라지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서울시 조례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로 요양보호사 인권 침해에 해당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보건복지부는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9개 시도 13개 센터에서 모든 시도 1개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울시는 권익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돌봄 종사자 권익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권익지원사업이 확대 및 강화된다. ▲권익지원·성희롱 상담→ 업무 고충과 심리 치유를 포괄한 종합상담 ▲노동권익·성희롱·산재→ 더 포괄적인 종사자 인권 상담 ▲장기요양요원→기관·이용자까지 통합 지원된다. 따라서 권익지원센터의 사업 분야는 ▲원스톱 통합 상담 ▲인권 보호 ▲기관 지원 ▲교육 및 정보제공 총 4가지로 확정됐다.

 

제도적 개선도 같이 진행돼야

한편 여러 요양보호사에게 노동 상담을 제공해도,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한 많은 요양보호사가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개인적인 권리 구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 결함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노무사사무소 씨앗 조승규 대표. [시진=요양뉴스]
노무사사무소 씨앗 조승규 대표. [시진=요양뉴스]

2020년부터 요양보호사의 고충 상담을 진행해 온 노무사사무소 씨앗 조승규 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호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서비스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실례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로부터 성희롱 등을 겪어 센터장에게 불공정한 내용에 대해 제제를 부탁해도 시정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한 내용을 규제하는 지침이 없으며, 센터장 측은 수급자가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센터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제를 꺼리는 상황이다.

토론자들이 요양보호사 고충에 대해 공감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논의헸다. (왼쪽부터) 종합지원센터 권익지원팀 권영희 대리, 박미숙 팀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 가천대 남현주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회장. [사진=요양뉴스]
토론자들이 요양보호사 고충에 대해 공감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논의헸다. (왼쪽부터) 종합지원센터 권익지원팀 권영희 대리, 박미숙 팀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 가천대 남현주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회장. [사진=요양뉴스]

이날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은 고용 불안정으로 야기되는 “퇴직금 미지급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한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해고 통보를 당했다. 센터장은 수급자의 교체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해, 별다른 대처도 할 수 없었다”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종합지원센터 권익지원팀 박미숙 팀장도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치하려면 수가가 2배가 된다. 그런데 제도 개선으로 수가 인상 없이 요양보호사 배치를 성공해낸 바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처럼 장기양기관이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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