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50대 이상 고령자이다. 요양뉴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급여종류별 요양보호종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가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급여 인력 보충 저성장... “시급제 요양보호사 늘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종류별 연령대별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급여종류별 연령대별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본지 분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의 연령대별 비중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기준 20대 이하는 1145명, 30대는 4890명인 반면 60대는 33만 명 넘게 근무하고 있었다. 심지어 요양급여를 받아도 어색하지 않은 나이인 70대 이상 요양보호사는 13.4%로 87171명에 달했다. 요양보호사는 50대 이상인 사람이 93.3%일 정도로 고령자가 대부분 근무하는 직종이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종사자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종사자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급여종류별 측면에서 5년간 시설급여의 종사자 증가 추이는 6%, 재가는 11%의 성장 속도 차이를 보였다.

전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수 [자료=보건복지부]
전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수 [자료=보건복지부]

문제는 재가급여 일자리의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설급여는 월급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재가급여에서는 시급제가 중심이다. 주야간보호와 같이 일부는 월급제이지만 재가급여 종사자의 60~70%가 방문요양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급제 요양보호사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시급제 일자리는 근로 중단 위험성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2019년 발표한 한 연구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 사례들이 잘 드러났다.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방문요양보호사의 68.6%가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이 매달 달랐다는 비율은 50%에 육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근로일과 근로 시간을 정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만, 수급자의 사정을 이유로 근무 제공 시간은 불규칙하다. 시급제인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수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임금이 변동될 위기가 높은 것이다. 게다가 최소 노동시간조차 규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도 ‘불안정한 일자리’ 고충은 계속됐다. 방문형 급여 제공 장기요양요원 중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비율은 15.1%였다. 이중 근무 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중단(코로나 관련 26.6%, 이용자 요청 23.7%)이었다. 이렇듯 요양보호사들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해야 했고, 급여가 중단되면서 급격한 수입 감소를 겪었다.

 

비급여권으로 가도 고용 불안정은 여전해

이러한 한계로 요양보호사들이 급여가 아닌 비급여 간병시장으로 눈을 돌려도 비슷한 현상은 반복된다. 실례로 파킨슨 어르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개인 간병인으로 활동하던 요양보호사 김 모 씨는 “보호자가 근로계약 일주일 만에 급여 이용을 중단했다”며 “환자가 갑작스럽게 감염병에 걸렸고, 요양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입원해 자신이 따라갈 수 없었다”고 했다.

간병비 부담완화.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가공=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간병비 부담완화.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가공=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서,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정부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이를 도입해, 간호·간병통합병상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제도는 시행 후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에 효과를 나타내 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 따르면 일반병동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간병비용을 포함해 90660원인 반면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에 22340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간병비 부담 완화는 간병인의 고용 안정성을 깨트리는데도 일조했다.

보호자가 급여를 중단할 환경이 갖춰지면서, 간병인에게 실직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진 것이다. 요양병원도 간병인은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계약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택에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위 사례와 같이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은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관련해 보호자는 “개인 간병인은 월 400만 원은 줘야 한다. 그래서 외부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 1인실 보다 간병비 부담이 덜한 병동을 선택했다. 요양보호사에게 미안하게 됐지만, 굳이 개인 간병인을 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1일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인센티브 지급, 돌봄 기술 확대, 교육품질 강화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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