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건강과 치과 주치의 제도 보장범위가 기존보다 개선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 치과 주치의 제도 보장범위가 기존보다 개선됐다. [사진=보건복지부]

또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이나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