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노인요양시설 CCTV가 노동자 감시용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노인요양시설 CCTV가 노동자 감시용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어르신의 안전용으로 생각했던 cctv가 감시용 몰래카메라 같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강성희 의원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전국돌봄노조)이 함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도중 14년차 정인숙 요양보호사(전국돌봄노조 조합원)는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담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올 1월부터 어르신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CCTV가 의무 설치됐지만, 도입 목적과 다르게 근태관리·징계목적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인숙 요양보호사는 “모니터는 사무실에만 있어서 낙상위험을 모니터로 감지한들 우리(요양보호사)에게 전달은 늦을 수밖에 없다. 결국 어르신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 이기보다는 종사자를 감시하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성남의 ㅎ요양원은 원장이 24시간 365일 명절에도 핸드폰으로 감시하고 있다. 원장은 직원들이 잠시 앉아 있으면 “왜 앉아 있냐”며 바로 전화해서 행동에 규제를 하고, 이 때문에 직원들은 일하면서 “감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매우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요청에도 영상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인숙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는 폐쇄형 CCTV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시설에서는 네트워크 CCTV로 종사자에게 싸인을 받고 의혹을 제기하면 ‘감시용이 아니다’라고 하며 싸인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우리의 세금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cctv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종사자들의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분노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CCTV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된 것도 문제로 꼽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급자, 그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CCTV를 통해 일하는 모습을 감시당한 적 있는 장기요양요원이 53.7%에 달했다. [자료=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CCTV를 통해 일하는 모습을 감시당한 적 있는 장기요양요원이 53.7%에 달했다. [자료=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장기요양요원이 83.4%가 CCTV 촬영에 동의한 적 없었다. [자료=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장기요양요원이 83.4%가 CCTV 촬영에 동의한 적 없었다. [자료=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그러나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 실제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 등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근무하는 175명의 종사자 중 84%에 해당하는 인원이 “동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강성희 의원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전국돌봄노조)이 함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 [사진=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지난 20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강성희 의원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전국돌봄노조)이 함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 [사진=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이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노무 편’에는 열람 등 요구권을 수급자, 수급자의 보호자, 시설 종사자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노동자들에게는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트워크 카메라와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통합명칭을 사용하고, 폐쇄회로 영상 열람 청구권자로 시설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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