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올해부터 구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사진=대한민국정책브리핑]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올해부터 구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사진=대한민국정책브리핑]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해당 정책을 두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주권 취득 인센티브 방안 등 확실한 인력 유입 동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알고 보니 ‘영주권 혜택’ 논의 진전 없어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확대 방안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이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구직 비자 소지자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면 영주 비자 취득을 쉽게 해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해 9월 한겨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비자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유입 동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방안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무산된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법무부는 요양뉴스에 “구직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영주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주자격 신청요건(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생계유지 요건, 기본소양 요건 등)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소재의 A 대학교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배출 목적으로 외국인 대상 요양보호 교육과정 개설을 적극 준비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건에 구직 비자 소지자가 추가된 것과 더불어 2년 내에 ‘영주권 취득 인센티브’ 제도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법무부는 “유학(D-2) 자격 소지자에 대한 요건 완화 관련 내용도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현장에서 구직 비자만으로 “안 된다”

구직 비자는 국내에서 전문학사를 졸업한 3년 이내의 유학생이면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이에 요양업계는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자에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추가한 것일 뿐, 이 정책 자체로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유인할 만한 매력적인 동기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외국인 돌봄인력은 연령층이 높고 재외동포이며, 이마저도 빠져나가는 추세다. 구직비자를 취득한 ‘젊은 인력’은 요양보호사 직종에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 인력 송출기업 미라이인터내셔널 코리아 신홍성 대표(다문화요양간병협회 이사)는 “유학생들이 돌봄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했다.

구직 비자의 실효성 문제는 자격증 취득과 시험 응시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신홍성 대표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만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자가 된다는 것과 한국어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 상당한 진입장벽”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더 좋은 조건의 일을 원한다고도 언급했다.

관련해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는 “영주권 취득 인센티브가 없으면 원활한 인력수급이 힘들 것”이라면서 “3D 업종인 요양보호사 응시요건 완화로 외국인 유학생 인력이 유입된다는 희망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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