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원이 청소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환수하는 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생원이 청소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환수하는 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요양급여 7억원가량을 환수 조치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노인시설인 요양원에 고용된 위생원에게 세탁이 아닌 청소 업무를 맡겼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최근 경기 용인시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단은 7억 3800만 원의 환수 처분 중 720만 원이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양원 간호사 1명이 다음 해 연차를 당겨 사용하고 유급 휴가로 신고한 건에 대해한 720만 원의 환수 처분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당초 요양원에 내린 환수 처분 금액의 99%가량을 취소한 것이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요양원에 대한 용인시의 현지조사 결과, 위생원 2명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니라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밖에 청소 및 환경 위생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2016년 삭제),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은 위생원이 세탁이 아닌 청소를 주 업무로 한 건 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21년 8월 요양원이 받아간 요양급여 중 7억 3800여만원을 돌려내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는 세탁과 청소가 모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청소 업무의 내용과 비중을 고려하면 위생원이 세탁 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위생원 업무에 관한 법령 개정 취지와 목적은 결국 노인 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며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 위생 관리 업무 전반이라고 보인다”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 고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점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요양보호사들이 세탁 업무를 도운 것을 지적한 건보공단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노인요양시설의 업무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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