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빨라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빨라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일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배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안부는 심사 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했다. 이 법안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등록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 의결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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