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장이 직원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생의 실습을 지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원장이 직원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생의 실습을 지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서귀포 소재 모 요양원의 전 원장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사전 현장실습기관(요양원 등)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모 요양원장을 지내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요양보호사인 직원의 동의 없이 해당 직원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해당 직원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도에 무단 제출했다.

그뿐 아니라 A씨는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현장실습평가 체크리스트, 실습확인서 등의 서류에도 해당 직원의 이름을 쓰는 식으로 허위 서명하기까지 했다. 현재 A씨는 지난해 11월30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원장직을 그만둔 상태다.

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와 현장실습 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와 협조해 요양보호사 교육원 및 실습기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장과 엄정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